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1-28 예고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92호
- 가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 산입 기간 조정안 제12조
1)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하는 경우에, 최대 1년까지만 산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함.
2) 종전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각 자녀 당 최초의 1년에 한해서만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함.
3)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의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그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연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산입함.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재직연수에 포함하도록 하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도록 함.
- 나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 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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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