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나전문경력관 제도 신설에 따른 전직규정 정비안 제9조
전문경력관이 조직개편 등에 따라 과원이 되었을 때 연구?지도직으로 전직이 가능토록 정비
- 다연구?지도직 경력환산율을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안 제19조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환산율표를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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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구?지도직 규정」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1조)
계급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 신설에 따라 연구?지도직의 정의를 1~9급의 계급 구분과 다른 계급을 적용하는 공무원 명확화
나. 전문경력관 제도 신설에 따른 전직규정 정비(안 제9조)
전문경력관이 조직개편 등에 따라 과원이 되었을 때 연구?지도직으로 전직이 가능토록 정비
다. 연구?지도직 경력환산율을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안 제19조)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환산율표를 예규에 규정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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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