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3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4호
- 가방재안전연구직렬 신설 및 잠업곤충 직류의 명칭 변경별표1
1) 방재안전연구직렬 및 안전관리 직류, 재난관리 직류 신설
2) 농업연구직렬 중 잠업곤충 직류 명칭을 산업곤충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렬을 신설하고 농업연구 직류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재안전 분야 역량 강화
재난 안전 분야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과 안전관리 직류, 재난관리 직류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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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2항
변경 전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27조제6항을 준용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제6항 및 제27조의7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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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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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공무원의 직무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예요. 예를 들어 연구직이나 기술직처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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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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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4
- 예고 종료2020-06-23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