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5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4~6급 일정비율을 교류직위로 지정ㆍ운영하고, 교류임용자의 복귀시 정원외 임용을 허용하며, 교류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다면평가 운영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일반직 4~6급 일정비율 인사교류 의무화 (1) 1995년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별 신규임용, 승진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인사교류 감소 (2) 지방자치단체 4~6급 직위의 20/100 범위에서 교류직위로 지정ㆍ운영토록 함 (3)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균형적 활용,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 등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이 기대됨
- 나
다면평가제도 운영 개선 (1) 1999년 도입된 다면평가제도는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에 반영되고 있으나,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공정성 시비, 인기투표 논란 등 문제점 제기 (2) 다면평가 결과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반영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 하도록 활용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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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