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3-30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48호
개정이유 —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덤핑조사시 구성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부과절차를 개선하고,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을 조정하며,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을 덤핑 조사절차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함 (1) 덤핑조사시 정상가격 도출을 위한 구성가격 산정시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의 실제자료를 사용하였으나, WTO 반덤핑협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의 실제자료를 사용하도록 조정함 (2) 평균덤핑률 산정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개별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제로잉(Zeroing) 금지를 명문화함 (3)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에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되어 지속된 경우 해당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 나
관세법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용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표본, 시약류 등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규정함
- 다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박람회ㆍ국제경기대회 등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추가함
- 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용물품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용물품 관세감면의 대상물품, 감면율, 신청절차 등을 삭제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함
- 마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예외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임대차ㆍ도급계약 등에 의해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내용연수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함
- 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해외임가공 감면절차를 개선함
- 사
장애인용품의 이용 및 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 대상에 장애인용품의 수리용 부분품을 포함함
- 아
명예세관원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부ㆍ학생 등 일반국민도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도 유통단계의 단속활동 보조에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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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3-30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