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47호
개정이유 — 관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으로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무담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그 연장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며,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청 고시에서 1년으로 정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령에 반영하여 대상 업체의 납세편의 제고
- 나
폐기, 멸실, 변질,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각각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로 정하여 환급청구권 행사 기산일을 명확히 함
- 다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금액, 정당한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
- 라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범위를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
- 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토록 하며, 그 신청절차와 승인여부 통지에 대해서는 보정이자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형평성 제고에 기여
- 바
WTO 반덤핑협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부정적인 예비판정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2)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3) 신규공급자에 대한 별도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조사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도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최소부과원칙을 명문화함 (5) 덤핑 재심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해관계인등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 사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대상자의 조사기피,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시,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기간은 매회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아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통관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필요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청구 절차를 간소화
- 자
수입신고시 최초수입자나 파산ㆍ청산ㆍ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 등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관세징수의 적절성을 확보
- 차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를 추가하여 운영사업자 지정시 공정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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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