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 등에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2009.12.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구 설치 의무화 사업 유형ㆍ사업규모 등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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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