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5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73호
- 가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에 대한 사항 규정 (1) 법률개정으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권한을 국가와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권한을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공동사무로 규정함.
- 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법률 명확화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률개정으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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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에 대한 사항 규정
(1) 법률개정으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권한을 국가와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권한을 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공동사무로 규정함.
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법률 명확화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률개정으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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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5
- 예고 종료2010-03-25
- 공포2010-04-29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