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5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74호
- 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률개정으로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함.
- 나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 계획 작성ㆍ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률개정으로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 계획 작성ㆍ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 계획 작성ㆍ제출의무 관련 규정 삭제 (3) 합리화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주 부담경감과 고령자 고용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률개정으로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함.
나.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 계획 작성ㆍ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1) 법률개정으로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 계획 작성ㆍ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 계획 작성ㆍ제출의무 관련 규정 삭제
(3) 합리화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주 부담경감과 고령자 고용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5
- 예고 종료2010-03-25
- 공포2010-04-29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