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3호
개정이유 —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별지 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 나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제1항, 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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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나.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제1항, 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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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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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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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5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