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70호
개정이유 —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가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의무 해태기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 등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16차)에 보고(2009.8.26)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e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확정(2010.11.23.)
- 가과태료의 부과 가중ㆍ감경기준 명확화
1)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은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감경사유 및 감경정도가 없어 타 법령 대비 법체계의 통일성ㆍ형평성이 다소 미흡
2) 시행령 별표 2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가중ㆍ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의무 해태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설정
1) 고령자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성 존재
2) 시행령 별표 2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 제출의무 위반횟수,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
3) 과태료 처분 및 경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최초 위반자 및 조기 위반행위 시정자에 대한 처벌을 하향하여 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