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후 사정상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15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18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7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