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5-18
- 시행
- 2015-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7호
개정이유 —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14.8.6.)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의 필수 전형요소인 법학적성시험 시행 시 인터넷 원서접수, 수험생 확인, 성적처리 등 공정한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조제7항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학적성시험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학적성시험의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법학적성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원서 접수, 본인 확인, 성적 처리 등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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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법학적성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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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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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1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5-18
- 시행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