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2호
개정이유 —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기 위함
-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체제 정착을 위해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원보충제도 운영 기간 연장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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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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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제도
입학 전형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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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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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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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