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2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55호
개정이유 —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진출의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을 명시하여 준수토록 하고, 매년 수립·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대상 범위를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2항
- 나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 이상의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안 제14조 제3항
- 다매년 수립하여 공표·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에 ‘그 밖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을 7% 이상으로 정하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약계층 대상 확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를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넓혀서, 국가유공자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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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을 신설하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7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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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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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일반적인 전형과 달리 특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입학 전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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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법전원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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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2
- 예고 종료2017-11-22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