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2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수강인원 증대를 통해 소규모 법전원의 특성화 과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성화 교육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및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법제처가 친서민?공생발전 관련 수수료 법령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유효기간의 만료시점(2013학년도 입학전형)이 도래함에 따라 결원보충의 지속적 실시를 위해 한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15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함
- 나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를 명시함
- 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한시조항(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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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15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함
나.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를 명시함
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 한시조항(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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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0
- 예고 종료2012-06-22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