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9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62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운영 과정에서의 발생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 상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함.
- 나
시행계획 검토 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편성ㆍ확정 시기를 감안하여 시행계획 확정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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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함.
나. 시행계획 검토 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편성ㆍ확정 시기를 감안하여 시행계획 확정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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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9
- 예고 종료2010-03-29
- 공포2010-06-28
- 시행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