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에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시행규칙_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