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1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89호
개정이유 —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예외 경우를 명시하고,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근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확정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제출근거 마련안 제4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확정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정보화계획 수립예외 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수립한 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사업, 경미한 정보통신공사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정보화계획 미수립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는 근거, 대상사업 내용 및 예산, 대상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라정보화계획 수립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삭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 수립 권고 관련 사항 및 정보화계획 반영대상 사업이 열거된 별표1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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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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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1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