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4
- 공포
- 2010-11-10
- 시행
- 201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7호
개정이유 —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및 IT 총괄기능 수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의 심의 및 국가정보화 정책 사업 추진의 조정 등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
- 나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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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의 심의 및 국가정보화 정책 사업 추진의 조정 등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
나.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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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4
- 예고 종료2010-10-04
- 공포2010-11-10
- 시행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