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2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65호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활성화 시책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40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활성화 시책과 지식재산권 관련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ㆍ분석 절차 개선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나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안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및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진정제도 신설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3, 안 제37조의4 및 안 제37조의5
1)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때에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 조회 및 의견 진술 등 조사를 거쳐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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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3
- 예고 종료2015-09-22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