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6-24 예고
- 입법예고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완화에 맞춰 정비하며,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강제징수 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도 운영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3조
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 다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조사 범위 등안 제17조의10, 별표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신설(별표3)
- 라선지급 신청인의 금융정보 및 소득·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조문 삭제안제17조의11, 제18조, 제19조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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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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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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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30
- 예고 종료2026-08-10
- 법제처 심사2026-08-1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28
- 차관회의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