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27호
개정이유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범위는 예금의 잔액 및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개정안 제11조
- 나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개선 등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1)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은 공개요청 정보의 활용 및 공개 목적, 공개 시점 및 공개 기간과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함.
- 다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3까지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함
2)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함
3)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함
4)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이행의 기준은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함
5)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려는 경우,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6)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이행관리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개의 처분 또는 철회 요청의 신청접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18조
- 마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폐지현행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비를 못 받은 부모에게 이행관리원이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기준을 정하고, 제재 대상을 넓히며 긴급지원은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마련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바로 앞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 등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처럼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미 끝냈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9조·제9조의2(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가구의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긴급지원을 하고, 지급한 돈은 채무자에게서 징수함
변경 후
<삭 제> —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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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긴급지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새 규정 대신 종전의 긴급지원·징수 규정이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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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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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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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1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2025-06-02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