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7호
개정이유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및 징수이사 선정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공단의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징수위탁근거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의 위탁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신설함. (2) 건강보험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하는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함. (3)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으로서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각각의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 비율로 납부 처리하도록 함. (4) 각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각 기금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사회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심사기준 및 배점 등에 따라 심사하도록 함. (2) 건강보험공단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 등으로 보험료 등의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각 사회보험간 용어 통일을 위하여 법 제71조의 개정으로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0. 1. 27 공포)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방식 및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신청)인의 편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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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6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