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7호
개정이유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691호, 2009. 5. 21.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 납부 시 수납, 연금보험료 고지ㆍ징수ㆍ독촉 등의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 (2) 4대 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해, 가산금 용어를 삭제하여 연체금과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통일하며, 등기우편외에 서류의 일반우편 송달 근거 마련 등 (3)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른 출연금 산정기준 마련 (4) 징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준용하도록 함
-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연금보험료 징수업무 위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연금보험료, 환수금, 추납보험료 등의 납입을 위한 전자문서 고지 신청ㆍ철회절차 등을 정함 (3) 연금보험료의 분기납ㆍ선납ㆍ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접수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4) 건강보험공단이 기록ㆍ보관해야 할 국민연금징수원부에는 연금보험료의 고지 및 납부명세, 징수권 소멸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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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9
- 예고 종료2010-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