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1
- 공포
- 2010-04-27
- 시행
- 201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5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부처자율직위인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개방형직위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부처자율직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부처자율직위인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
- 나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부처자율직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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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처자율직위인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함.
나.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석시험평가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부처자율직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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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9
- 예고 종료2010-04-01
- 공포2010-04-27
- 시행201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