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6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0-14호
개정이유 — 신속ㆍ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 전환재배치와 기상레이더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8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예보인력 전환재배치 및 기상레이더운영 체계를 개선함
- 나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을 증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보인력 전환재배치 및 기상레이더운영 체계를 개선함
나.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을 증원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29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5
- 예고 종료2010-04-06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