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과 직급을 상향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 소속기관의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팀과 정원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기상과학원 운영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도입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운영 인력을 1명(연구사) 늘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변경 전
영향예보추진팀 및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이 2021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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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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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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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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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