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9
- 공포
- 2020-07-27
- 시행
- 2020-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보 및 특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예보정책과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중 대전ㆍ대구예보과장의 복수직 보임근거 누락사항을 반영하며, 기상대 소관 업무 중 창원기상대의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부서명칭을 예보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청 연직바람 관측장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청 운영인력을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고,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국립기상과학원 간 정원(4ㆍ5급 1명 ↔ 기상연구관 1명)을 상호이체하며,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의 자연감소에 따라 행정ㆍ기술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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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9
- 예고 종료2020-07-09
- 공포2020-07-27
- 시행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