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6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태풍의 감시·분석, 예측기술 개발 등 태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 수행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태풍 대응 및 재난 현장 지원 등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태풍 및 지진 관련 업무 강화
소관 부처는 태풍의 감시와 분석,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해 5급 인력을 1명 늘리고, 지진 관측 장비 검정 및 관리 업무를 위한 6급 인력 1명을 증원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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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총계 411명 (행정사무관 등 69명, 행정주사 등 111명)
변경 후
총계 414명 (행정사무관 등 71명, 행정주사 등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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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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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기준에 맞는 기상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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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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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3-16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