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기상융합서비스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정원에 통합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21년 1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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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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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8
- 예고 종료2020-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