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7-28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9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983호, 2010. 1. 27. 공포, 2010.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종류, 허가절차, 안전 검사ㆍ점검 기준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수준평가제의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기준을 정하며, 사용시설 안전점검원의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지역 고압배관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종류 및 이의 시행에 필요한 저장설비ㆍ처리설비 등 용어의 뜻을 정함. (2)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지위승계 및 사업개시 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3)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완속충전설비를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포함함. (4)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ㆍ완성ㆍ정기ㆍ수시검사 기준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에 관한 사항과 공급규정의 작성ㆍ승인 및 공급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6)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도시가스자동차의 충전소 및 정비소 종사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안전관리수준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분야,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 등 안전관리수준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시가스사용자 등에게 분담하게 할 때에 분담금의 산정기준, 분담방법 및 납부절차 등 정함.
- 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미비점 보완 개선 (1)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제외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뜻을 명확히 정함. (2) 도시가스안전관리 대행자가 사용시설점검원의 점검인원을 산정할 때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3천 가구마다 1인 이상에서 6천 가구마다 1인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압력을 3메가파스칼까지에서 4메가파스칼까지로 확대ㆍ완화함. (4)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하천횡단 도시가스배관의 매설깊이 4m 이상을 하상폭이 20m 이하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매설깊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에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고압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함. (6) 가스보일러와 동일하게 시공자가 가스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스온수기에 시공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7-28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