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27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해수면’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외해양식어업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로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위임한 외해수면에 대한 범위를 정함. (1) 「수산업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48호, 2010. 1. 25.)에 따라 동 법 제2조에 외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해수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법률에서 위임된 외해수면의 범위를 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어업면허 처분과 효율적인 외해 양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3) 외해수면의 범위를 정하여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확대하므로써 양식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이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함. (1)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8조에 외해양식어업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처분권자로 정하고 있음. (2)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외해양식어업 면허 처분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해양식어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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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