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7호
개정이유 — 우리 기업의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에 따라 분쟁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산 사업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 개정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립시기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2 신설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 제공 제한 기준, 수수료 책정 시 고려사항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의 제한 기준, 수수료 책정 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 제공 신청인의 이해를 높이고 정보 제공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다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7 신설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활용 촉진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라
산업재산권의 보호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신설로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대상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마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1)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특허청 고시)에 대한 법령상 직접적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법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청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발명진흥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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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9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