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1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6호
개정이유 —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기준을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과세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세부담급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기존 과세대상구분을 유지하도록 하며,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 멸실된 토지의 세부담 상한을 일부 보완하고, 감면대상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별도합산 대상 멸실건물 부속토지 명확화 건물멸실을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는 건물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에 추가하여 세정운영의 원활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나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개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던 것을,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2%하향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재산세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건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 완화
- 다
용도지역변경 및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급증개선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주거ㆍ상업ㆍ공업)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까지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토록 개선하여 납세자 세부담 급증 완화
- 라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착공 전’이더라고 전년도 주택기준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당세액 산출비율을 150/100에서 130/100로 하향조정하여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낮추어 재개발 지역내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 완화
- 마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의 범위 명확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 경형 자동차 적용기준을 “배기량 1,000시시 미만”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경형 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로 변경하여, 「자동차 관리법」상 분류기준과의 통일성 확보하여 세정운영 혼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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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5-11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