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1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6호
개정이유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ㆍ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함. 임신 11주 이내 : 7일, 임신 12~16주 : 14일(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음)
- 나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함
- 다
민간경력 등을 감안,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함
- 라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일, 입양 : 14일→ 20일
- 마
휴가기간중의 토ㆍ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단, 30일 이상 연속되는 휴가는 포함
- 바
그 밖에 미비점 보완 (1) 휴가의 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규정 (2)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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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ㆍ사산시 특별휴가를 부여함.
임신 11주 이내 : 7일, 임신 12~16주 : 14일(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음)
나. 불임치료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함
다. 민간경력 등을 감안,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함
라.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
본인결혼 : 7일→5일, 자녀결혼 : 0일→1일, 배우자출산 : 3일→5일, 형제자매사망 : 0일→1일, 입양 : 14일→ 20일
마. 휴가기간중의 토ㆍ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단, 30일 이상 연속되는 휴가는 포함
바. 그 밖에 미비점 보완
(1) 휴가의 종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규정
(2) 건강진단,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공가사유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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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1
- 예고 종료2010-05-11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