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병가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체계를 일치 시켜 복무관리의 혼선 등을 예방하고, 공가 규정에서의 국가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병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고, 연가일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 신설
- 나
공가 허가 항목 중 공무원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에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를 추가하고, 공가 허가 항목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추가
- 다기타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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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고, 연가일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 신설
나. 공가 허가 항목 중 공무원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에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를 추가하고, 공가 허가 항목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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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