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4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확진검사나 백신접종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저출산 극복지원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안 제7조의7제6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안 제7조의7제3항제3호, 안 제4조제3항
1) 난임시술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큰 여성공무원에게 시술의 종류에 따라 추가 휴가(1~2일)를 부여함.
2) 유산·사산과 같이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44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공무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명령 제한 시간대를 확대 함.
- 나공가 허가 사유 확대 등안 제7조6제13호 신설, 안 제7조의6, 안 제7조의6제11호
1) 1급 법정감염병으로 인해 공무원이 확진 검사를 받거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엄정한 공가제도 운영을 위해 일 단위 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공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3) 「검역법」 개정에 따른 현행 복무규정의 용어 변경
- 다복무실태 확인 점검대상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1조의2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점검 항목에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 사항을 추가함.
- 라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8
각 휴가별 사용일수의 합산이 30일을 넘으면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의 저출산 극복 지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출산 및 난임 지원 강화
난임 시술 시 여성 공무원에게 추가 휴가를 부여하고,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 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하며, 임신·출산 공무원의 야간 근무 제한 시간대를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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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변경 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변경 후
출퇴근,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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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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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무 수행이나 국가적 필요에 따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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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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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