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2020-10-20
- 시행
- 2020-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1호
개정이유 — 기존 미성년 자녀에서 그 외의 가족까지 돌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고강도의 재난 대응 업무 수행 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제7조의7제9항
1)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ㆍ확대 2일(2자녀 이상은 3일)이었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를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손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자녀 외 가족의 노령ㆍ사고ㆍ질병 등의 이유로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고 일수도 10일로 확대하고자 함. 다만, 기존 미성년 자녀돌봄사유는 유급으로유지하되, 그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함.
2) 자녀돌봄 사유를 기존 사유와 함께 확대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ㆍ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자녀 질병ㆍ사고로 인한 돌봄필요시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부모 공무원과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 나재난 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
1) 대체휴무 제도 확대(제4조제2항) 평일에도 정규근무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 기한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자 함.
2)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제7조의7제12항)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상의 재해구호휴가를 대통령으로 상향하여 5일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일까지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다보수ㆍ수당 지급 합리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1) 연가저축제 개선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 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ㆍ저축되도록 함(제7조제4항).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전년도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2) 사무 인계를 위한 퇴직 공무원 근무명령 근거 명시(제12조)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이 15일 한도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
- 라기타 문구 수정
1)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 사용 가능 기관에 경찰 명시(제7조의6)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공가 제도가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어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도록 함.
2) 인용 조문 번호 수정(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에서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제7조의7제6항ㆍ제7항”을 “제7조의7제7항ㆍ제8항”으로 인용 조문 번호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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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체휴무 및 재해구호휴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사유 확대
기존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었던 돌봄휴가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고 기간도 연간 10일로 늘리려고 해요. 다만, 자녀 돌봄은 유급으로 유지하고 그 외 가족 돌봄은 무급으로 처리하며, 한부모 공무원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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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평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음 날이나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 기한을 6주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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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해구호휴가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재해구호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조례에 따라 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게는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이미 사용한 일수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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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휴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나중에 휴무로 대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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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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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7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2020-10-20
- 시행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