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56호
개정이유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같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ㆍ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던 것을 주 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임의가입자 등의 소득적용기준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 이상에서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 이상으로 변경 (3)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ㆍ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던 것을 소득원별 소득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판단기준 개선
-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사업장임의계속 가입자를 추가 (2) 농어업인 해당여부 판단기준의 개선을 위한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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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7
- 예고 종료2010-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