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 국가보조기준이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2010. 3. 3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반환공여구역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해당 자치단체가 도로·하천·공 원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보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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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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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30
- 예고 종료2010-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