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2010-10-21
- 시행
- 2010-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55호
개정이유 — 수목원의 명칭 등의 변경, 폐원, 등록말소 등을 신청할 때 수목원 등록증 첨부를 생략토록 하여 민원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수목원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 수목원등록증 첨부
- 나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고 절차개선
1) 수목원의 폐원 및 등록말소신청 시 수목원등록증을 첨부 생략
2)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이송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민원서류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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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목원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 수목원등록증 첨부
나.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고 절차개선
1) 수목원의 폐원 및 등록말소신청 시 수목원등록증을 첨부 생략
2)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이송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민원서류 첨부 생략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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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6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1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2010-10-21
- 시행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