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02호
개정이유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정(안 제2조) (신설)희귀식물 지정(별표1의3):571종 (신설)특산식물 지정(별표1의4):360종 나.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5) (신설)수목원(식물원)관련 분야의 전문가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마련(안 제17조) (개정)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산림청장과의 협의기준을 명확화하고 협의에 따른 제출서류를 구체화 함 -협의기준 :완충지역에서 가능한 행위,완충지역 보호,권장사항 등 6개조문으로 규정(별표 3)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신청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증명서류,사업계획 실측도면,산림조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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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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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09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