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5-09
- 시행
- 2011-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7호
개정이유 — 수목원 설치 및 조성기준을 완화하여 수목원의 특성화ㆍ전문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인ㆍ허가제도 선진화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등록수목원의 연간개방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목원의 편익시설 설치기준 완화로 수목원 운영의 활성화안 제2조제1항 별표1
(현행) 주차장ㆍ휴게실ㆍ화장실 등 → (개선)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임산물판매장, 기념품판매장, 매점 및「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은 사립수목원에 한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시설) 등
- 나수목원 조성기준 완화로 특성화ㆍ전문화 유도안 제2조제1항 별표1
(현행) 국립수목원의 경우 50헥타아르 이상 → (개선) 국립수목원의 경우 10헥타아르 이상 (현행)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 3헥타아르 이상 → (개선)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 2헥타아르 이상
- 다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등 민원절차개선으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안 제5조
(현행) 처리기간 30일 → (개선) 20일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시 인ㆍ허가 처리 기간내(20일)에 인ㆍ허가 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자동 인ㆍ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ㆍ제4항)
- 라등록수목원에 대한 연간 개방일수 조정으로 규제완화안 제12조제1항
(현행) 연간 180일 이상 → (개선) 연간 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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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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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5-09
- 시행201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