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64호
개정이유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33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으로 변경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과 정원의 등록요건,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정원 지정요건 보완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정원 전문관리인을 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신설된 운영실적은 지방정원 등록이후 3년간 운영한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로 함
- 나정원 등록요건 및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안 제8조의4, 별표2의3, 별표2의4
– 지방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후 예외적으로 10만제곱미터 이하도 등록 허용, 정원 전담조직 구성 및 정원 전문관리인 배치(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운영·관리 등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민간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조성 면적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정원 전문관리인 1명이상 배치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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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정원 지정요건 보완(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정원 전문관리인을 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신설된 운영실적은 지방정원 등록이후 3년간 운영한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로 함
나. 정원 등록요건 및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안 제8조의4, 별표2의3, 별표2의4)
- 지방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 후 예외적으로 10만제곱미터 이하도 등록 허용, 정원 전담조직 구성 및 정원 전문관리인 배치(10만제곱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운영·관리 등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민간정원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정원조성 면적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정원 전문관리인 1명이상 배치 등을 세부 등록요건으로 정함
-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을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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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