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7호
개정이유 —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이하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및 교육훈련 의무 일부에 대한 면제 근거가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신고사용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24.10.22., ’25.04.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신고사용자 의무 면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1조
신고사용자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및 교육훈련* 의무 면제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기존 의무 면제 문구 삭제 * 교육훈련의 경우, 신고사용자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의무 부과
- 나인용조항 개정안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법률 제91조제1항제4호가 제91조제2항으로 신설되고 제91조제2항과 제3항이 각각 제91조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 인용 조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법률로 올라간 것에 맞춰, 시행령에서 면제 문구를 지우고 법률 조항 번호 인용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무 면제 문구를 시행령에서 지우려고 해요
신고사용자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교육훈련 의무 면제가 법률에 규정됐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131조에 있는 '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1조제1항(측정)
변경 전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 제148조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
변경 후
괄호 안의 '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등 문구를 삭제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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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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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고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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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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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0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