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2025-12-29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5호
개정이유 — 방사성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이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설계승인 단계에서 신청하도록 일원화하고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검사 60일 전에 신청하도록 신청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반용기 설계승인 신청서류인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규제체계에 맞게 통일시행규칙 안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 제1항제1호 삭제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작검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
- 나운반용기의 검사 신청 시기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개정
운반용기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검사 60일 전까지 신청서류 제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제작 품질보증계획서를 설계승인 신청 때 내도록 하고, 제작검사·사용검사는 검사 6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기 일원화
지금은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작검사를 신청할 때 낼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어요. 안은 이 예외(제105조제2항, 제108조제1항제1호)를 없애서 설계승인 신청 때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상위법인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맞추고 설계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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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5조제2항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변경 전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제작검사 신청 시에 제출할 수 있다.
변경 후
조항을 삭제해요. 설계승인 신청 때 내도록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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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8조와 제109조의 개정(60일 전 신청)은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보증계획서를 내지 않고 설계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작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위원회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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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 설계승인
방사성물질 등을 운반하는 용기의 설계가 안전한지 위원회에 미리 승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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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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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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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0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2025-12-29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