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87호
개정이유 — 관할인구 100만이상의 소방서는 소방수요ㆍ소방대상물ㆍ소방활동 등 증가를 고려하여 소방서장에게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직급을 부여하여 각종 대형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 현행 소방서장의 단일직급 체계인 지방소방정 직급을, 소방수요ㆍ소방 대상물ㆍ소방활동 등 증가를 고려하여 관할인구 100만이상의 소방 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직급상향 할 수 있는 근거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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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4
- 예고 종료2010-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