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4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81호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10. 3. 17.) 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위함임.
- 가제12조(수수료) 제1항, 제2항 삭제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 허가 또는 영업품목 변경 허가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同 법률 제12조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규칙 상 관련내용 삭제
- 나同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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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조(수수료) 제1항, 제2항 삭제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 허가 또는 영업품목 변경 허가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同 법률 제12조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규칙 상 관련내용 삭제
나. 同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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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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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5
- 예고 종료2010-06-04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