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8
- 공포
- 2014-02-17
- 시행
- 201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시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허가신청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규제에 속하는 영업설비 작성란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양식을 변경함
- 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제출을 명시함
- 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신원증명'을 '결격사유 확인' 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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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규제에 속하는 영업설비 작성란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양식을 변경함
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제출을 명시함
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에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신원증명'을 '결격사유 확인' 으로 수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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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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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9
- 예고 종료2014-01-08
- 공포2014-02-17
- 시행2014-02-17